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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택배파업 ● 노동착취 - 무임금 국가에서 방관.방조

by 티&라다 2020. 9. 18.

  택배파업

  무임금 노동착취 

  국가에서 방관.방조.방치로 이모양 된거라 할수있는데

 

 

 

국내 기업들 노동 착취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게 방관.방조 해 온 정부 관련 기관 책임 공직자의 무능때문이라고 할수있는데

 

작년에만 택배기사 7명 과로사 

너무 오랜기간동안 택배기사들의 노동착취 당해왔는데

가정이 지키기 위해 - 삶을 위해 

기업의 노동착취에 그냥 당하면서 버터왔는데

매년 반복된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업들은 모른척 

 

정치권은 나 몰라라

 

전체 5만명중 노조가입한 4000명 9% 택배기사들의 파업

 

국토부 이게 권고 사양이니

노동부 & 관련기관하구 같이 기업의 노동 착취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이모양이라면

법을 만들어서 택배기사들의 노동 착취가 없게 만들어야지

 

매년 택배기사들의 노동착취 관련 택배파업

 

정치권은 기업들 편에서 그냥 눈감고 있는데 - 정치인들 직무유기지

 

택배회사들 순이익중 1%만 사용해도 해결될 일을듯 한데

 

무능 정치인들이 지들 기득권만 지키려하면서

국내 산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들 이권에 해당 되어야 처리 하려고만 하니 - 아님 선거철에나 쑈만하구

 

언제 쯤 선진국 수준 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

 

기업들의 

직원들 노동 착취 문제 - 과연 택배기사들만의 문제일까 ?

 

 

택배물량 관리강화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택배 차량  인력의 추가 투입 

 

  차량  배송·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여 증가하는 배송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  택배기사의 작업량 조절 요청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

 

  택배기사의 피로도 증가  택배물량이 많이 집중되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페널티 부과를 금지

 

 영업소별 택배종사자 건강관리자 지정  건강상태 관리·보고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택배종사자에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조치

 

 택배종사자 정기적 건강관리

 

  영업소별 택배기사에 대하여  1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관리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물품을 택배종사자에게 공급

 

 시설 방역강화  자체점검

 

  추석 명절 성수기(특히, 9.2110.5 2주간)동안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에 대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정부․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작업자 간 거리두기, 작업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발열체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