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무임금 노동착취
국가에서 방관.방조.방치로 이모양 된거라 할수있는데
국내 기업들 노동 착취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게 방관.방조 해 온 정부 관련 기관 책임 공직자의 무능때문이라고 할수있는데
작년에만 택배기사 7명 과로사
너무 오랜기간동안 택배기사들의 노동착취 당해왔는데
가정이 지키기 위해 - 삶을 위해
기업의 노동착취에 그냥 당하면서 버터왔는데
매년 반복된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업들은 모른척
정치권은 나 몰라라
전체 5만명중 노조가입한 4000명 9% 택배기사들의 파업
국토부 이게 권고 사양이니
노동부 & 관련기관하구 같이 기업의 노동 착취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이모양이라면
법을 만들어서 택배기사들의 노동 착취가 없게 만들어야지
매년 택배기사들의 노동착취 관련 택배파업
정치권은 기업들 편에서 그냥 눈감고 있는데 - 정치인들 직무유기지
택배회사들 순이익중 1%만 사용해도 해결될 일을듯 한데
무능 정치인들이 지들 기득권만 지키려하면서
국내 산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들 이권에 해당 되어야 처리 하려고만 하니 - 아님 선거철에나 쑈만하구
언제 쯤 선진국 수준 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
기업들의
직원들 노동 착취 문제 - 과연 택배기사들만의 문제일까 ?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① 택배 차량 및 인력의 추가 투입
ㅇ 차량 및 배송·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여 증가하는 배송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 및 택배기사의 작업량 조절 요청
②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
ㅇ 택배기사의 피로도 증가 및 택배물량이 많이 집중되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페널티 부과를 금지
③ 영업소별 택배종사자 건강관리자 지정 및 건강상태 관리·보고
ㅇ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택배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
ㅇ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조치
④ 택배종사자 정기적 건강관리
ㅇ 영업소별 택배기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관리
⑤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ㅇ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종사자에게 공급
⑥ 시설 방역강화 및 자체점검
ㅇ 추석 명절 성수기(특히, 9.21~10.5일 2주간)동안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에 대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정부․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작업자 간 거리두기, 작업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발열체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