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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활SOC 확충 지원 ▶ 국유지 활용 관련 주변 부동산 투기등 로비가 얼마나 많아질지 ~

by 티&라다 2020. 9. 22.

국유지 활용 관련 주변 부동산 투기등 로비가 얼마나 많아질지 ~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0.1 시행) 국무회의 의결

 

 정부 2020 9 22() 개최된 48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20 10 1 시행) 개정안 의결하였음.

 

 이번 시행령 문화·체육시설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시킬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위해 지난 3 *

    (10 1 시행)「국재산법」 위임사항 규정하고,  제도개선  등을 반영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내용)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전대 허용 

 

 (생활SOC 확충지원)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 매각대 분납(5)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영구시설물 축조 위한 착공 시작  있으며,

 

  -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 공공기관, 공익법인  공익성 기관 국유재산 전대 허용하고,

 

  - 지자체 수의계약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  있고, 용료율 인하(5%2.5%)하여 생활SOC 확충 지원함

 

 (토지개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비도시지 개발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위해 토지개발 인용법률 추가

 

   -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 도시재생법, 촌정비법, 관광진흥법 추가하여 토지개발 활성화

 

    * 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입지특례제공), 농어촌정비법(농어촌생활환경정비), 관광진흥법(관광자원 조성 활성화)

 

 (물납주식* 제도개선) 비상장 물납주식 모태출자펀드 용사 매각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하여 수요 다변화 추진하는 한편,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주식

   ** (현행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 등 → (추가모태출자펀드 운용사

 

   -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수권*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 일정기간(최대 5) 물납주식 경쟁입찰 보류 및 물납자 대상 수의매각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 통해 유재산 관리 효율성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