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관련 주변 부동산 투기등 로비가 얼마나 많아질지 ~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0.1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020년 9월 22일(화)에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20년 10월 1일 시행)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정*
(10월 1일 시행)된「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내용) ①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②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전대 허용 등
① (생활SOC 확충지원)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으며,
-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하고,
-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료율도 인하(5%→2.5%)하여 생활SOC 확충을 지원함
② (토지개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 추가
-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하여 토지개발을 활성화함
* ①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입지특례제공), ②농어촌정비법(농어촌생활환경정비), ③관광진흥법(관광자원 조성 활성화)
③ (물납주식* 제도개선)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여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주식
** (현행)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 등 → (추가) 모태출자펀드 운용사
-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
* 일정기간(최대 5년) 물납주식 경쟁입찰 보류 및 물납자 대상 수의매각
□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및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