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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 2020. 9. 23.
무급휴직 지원금 ● 무급휴직 근로자 월 50만원 3개월 지원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 무급휴직 근로자 월 50만원 3개월 지원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2건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의 후속조치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3.31. 개정, ‘20.10.1. 시행)되어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