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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기 ● 2차 재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 받기

by 티&라다 2020. 9. 15.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기 ● 2차 재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 받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직 후 1년이 안 지난 님들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29 상담 받아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
    • 위기상황발생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원/월)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시군구로 신청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