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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by 티&라다 2020. 10. 1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늘(10. 1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21. 1. 21.부터 시행 예정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개정)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최대 1, 총 처분기간 최대 3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민법」 915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 10. 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0. 16.()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은 「민법」 915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민법」 915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지고 있어 「민법」 915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915 징계권 조항을 삭제합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합니다.    

  둘째, 「민법」 915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된 기타 「민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 징계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의2, 945조를 정비합니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2조제1항제2호가목14) 삭제합니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