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 오늘(10. 1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21. 1. 21.부터 시행 예정 ■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 10. 1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0. 16.(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합니다. -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합니다. ❍ 둘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합니다. -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합니다. -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합니다. □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