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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패·공익신고자 18명 ● 보상금 2억 6165만원 지급 9월까지 총 신고 보상금 42억 7660만원

by 티&라다 2020. 10. 6.

부패·공익신고자 18명 

보상금 2억 6165만원 지급 9월까지 총 신고 보상금 42억 7660만원

 

예전 불법신고등 보상금 노리구 사진찍어서 

한때 학원까지 유행하고 했었는데 ~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나보네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상금 등 42억 7,659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594억 4천여만 원에 달해 -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 6,16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 6,165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을,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하여 42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 4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받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국가·지자체 등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공익침해행위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증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금전, 채권,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채용비리

    • 자기 또는 제3자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령·지침·정관·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