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28일 ~ 10월 16일까지 받고 10월 중 지급할 계획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약 670만명의 중학생까지 확대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 재학생 아동 270만 명이 대상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